`근로자 끼임 사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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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숨지면서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에 나선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한국타이어 직원 50대 A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35분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 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 중 기계설비에 가슴 등이 끼이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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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숨지면서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에 나선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한국타이어 직원 50대 A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노동 당국은 현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검토중으로, 회사측은 전날 야간부터 자체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35분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 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 중 기계설비에 가슴 등이 끼이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대전 2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3월 발생한 화재 피해로 2공장이 전소되자 휴업을 이어오다 5월 초 1공장 성형공정으로 전환 배치됐다.
그는 2공장에서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TBR) 성형공정 작업을 해왔지만 전환 배치 후 1공장에서는 승용차용 타이어(PCR) 성형공정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A씨가 작업을 충분히 익히기도 전에 무리하게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사측이 생산 재개에만 혈안이 돼 안전확보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회사측은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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