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보 누락에 '면허취소 의료진' 버젓이 영업

이승배 2023. 7.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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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형을 받은 의료인들이 검찰이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버젓이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의료인에 대한 사후 조치를 점검한 결과, 32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복지부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이들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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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형을 받은 의료인들이 검찰이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버젓이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의료인에 대한 사후 조치를 점검한 결과, 32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복지부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이들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18개 검찰청은 재판 결과 통보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면허가 유지되면서 절반에 가까운 15명은 여전히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면허 취소가 지연된 의료인 중에는 명의를 빌려줘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억대 약을 판 약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대검찰청 정기감사 때도 의료인 15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통보가 안 됐다고 똑같이 지적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검찰 총장에게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확인된 의료진 32명에 대해 면허 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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