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수신료 분리 징수 효력 신속 정지해달라” 헌재 앞 1인 시위

이효연 2023. 7.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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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강성원 본부장이 오늘(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을 신속히 정지해 줄 것을 헌재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어제(12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 1만 887건을 1차로 헌재에 제출했으며, 이후 5천여 건의 탄원서가 더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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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강성원 본부장이 오늘(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을 신속히 정지해 줄 것을 헌재에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오늘 KBS본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EBS본부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어제(12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 1만 887건을 1차로 헌재에 제출했으며, 이후 5천여 건의 탄원서가 더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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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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