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보험 IFRS17 개선사항 내달 발표…업계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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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신회계제도(IFRS17) 가이드라인이 특정 보험회사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업계 소통을 통해 개선사항을 늦어도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IFRS17 가이드라인이 특정사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특정 보험사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혹여 지금 과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사가 있다면 적극 소통하겠다"며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한 노력을 다음 달 중 외부에 어느 정도 공표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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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신회계제도(IFRS17) 가이드라인이 특정 보험회사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업계 소통을 통해 개선사항을 늦어도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에서 열린 '한화생명 상생금융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IFRS17과 IFRS9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실적 변동성이 커진 바 있다.
이전에는 미실현손익으로 잡혔던 채권·주식 등 금융자산이 이제는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면서, 금리 및 주식 시장 변동에 따라 보험사 실적도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금감원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부 보험사가 만기보유채권을 시가평가로 바꾸면서 금리 예측을 정확히 못 하는 바람에 평가차익으로 재무제표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회계적 이유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근본적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 CEO나 CFO들에는 아무래도 단기 평가를 좋게 하려는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숫자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금감원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IFRS17 가이드라인이 특정사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특정 보험사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혹여 지금 과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사가 있다면 적극 소통하겠다"며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한 노력을 다음 달 중 외부에 어느 정도 공표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과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 등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회계처리상 전진법과 소급법에 따라 특정 보험사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진법은 회계 변경 효과를 당해연도와 이후 손익을 전액 인식한다. 반면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되는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 전체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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