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받아보세요' 분양광고까지 나선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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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부수업무중 하나인 광고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해당 카드사 명의로 발송된 분양광고에 '시세차익'이라는 투자성 표현이 담겨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신용카드사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양광고까지 나선 것은 최근 카드사들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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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악화에 광고업 집중…소비자 보호 주의해야
일부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부수업무중 하나인 광고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분양광고 대행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은 최근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대상 고객을 대상으로 분양 정보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했다.
해당 문자에 포함된 광고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대에 들어서는 민간 임대아파트 '덕소 도심역 리버베르데포레' 할인 분양에 관한 내용이다. 이중 하나카드가 발송한 광고성 메시지에는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상 카드사들은 부대사업으로 '광고업'을 명시하고 있다. 즉 카드사들은 광고 '채널'로 카드사들의 '간판'을 달고 광고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간에는 건강보조식품 등의 광고 등에 활용됐다. 따라서 광고를 한다는 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카드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광고 문자는 카드사의 새로운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담기긴 하지만 요청이 있는 경우 타사의 광고성 메시지가 발송되기도 한다"라며 "대표적인 것은 건강보조식품이며 분양정보의 경우 이례적인 부분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카드사 명의로 발송된 분양광고에 '시세차익'이라는 투자성 표현이 담겨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칫 이 분양이 해당 카드사에서 보증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카드사들은 문자 말미에 '광고만을 대행한다'는 표현을 넣어 이같은 논란을 피하려는 모습이다.
분양광고의 경우 투자성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들이 제한받고 있는 관련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유사수신행위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도 책임을 묻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에 대해 적용되지만 카드사 명의로 발송된 문자에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지난 2021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혹은 중개할 때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해당 문자에서는 투자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반영됐다고 보여진다"라며 "시세차익을 언급하거나 금융회사 명의로 문자가 발송됐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신용카드사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양광고까지 나선 것은 최근 카드사들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비씨 등 8개 카드사의 1분기 순익은 586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2749억원(27.5%)줄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 조달금리 인상 등에 따른 영향이다.
한편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대행만을 할 뿐이며 일부 카드사외에 일부 통신사들도 취급했다"라며 "내부적으로 법적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경남 (lk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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