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과 성매매한 40대 남성, 잡고보니 중학교 강사
이승규 기자 2023. 7. 13. 13:45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성폭행한 40대 중학교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자 초등학생과 중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고 영상 등 성착취물 11건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학생들을 만났고,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다른 학교의 학생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성매매 대가로 피해 학생들에게 술과 담배를 4차례 사준 것으로도 파악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학교 안팎의 성범죄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서명…연예인 첫 공개 지지
- “이 음악 찾는데 두 달 걸렸다” 오징어게임 OST로 2등 거머쥔 피겨 선수
- “이재명 구속” vs “윤석열 퇴진”… 주말 도심서 집회로 맞붙은 보수단체·야당
- 수능 포기한 18살 소녀, 아픈 아빠 곁에서 지켜낸 희망
- 이재명 “우리가 세상 주인, 난 안 죽어”… 野, 특검 집회서 판결 비판
- [단독] ‘동물학대’ 20만 유튜버, 아내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
- [단독] ‘제주 불법 숙박업’ 송치된 문다혜, 내일 서울 불법 숙박 혐의도 소환 조사
- ‘58세 핵주먹’ 타이슨 패했지만…30살 어린 복서, 고개 숙였다
- 美검찰, ‘월가 마진콜 사태’ 한국계 투자가 빌 황에 징역 21년 구형
- 아이폰부터 클래식 공연, 피자까지… 수능마친 ‘수험생’ 잡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