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비상문 옆좌석, 소방관·경찰관·군인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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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아시아나 개문 비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달 말부터 비상문 인접 좌석을 '제복을 입은 승객'에게 먼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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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아시아나 개문 비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달 말부터 비상문 인접 좌석을 ‘제복을 입은 승객’에게 먼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차관은 “사건 직후 국적 항공사 여객기 335대의 비상문을 전수조사했고, 긴급 조치로 사건과 동일한 기종의 항공기 23대의 23개 문제 좌석은 항공사가 자율로 판매 중단했지만 국민들의 항공기 비상문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항공기 비방문 작동 레버가 비상구 좌석 승객과 밀착돼 승무원의 승객 감시가 곤란한 비상문의 구조적 특성이 단초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불법적 개방 시도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이를 제압하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항공기) 제작 당국인 유럽항공안전청 및 에어버스사와 협의해 비행 중 열림 방지 사전 경보장치 설치 등을 포함해 근본적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비상문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승객에 명확히 안내하는 방안도 당정은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적용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등 4곳입니다.
항공사는 해당 내용을 온라인 판매 때 고지하고,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하고 해당 좌석을 선택하면 발권 카운터에서 신분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현장 판매 시에는 출발 일정 시간 전까지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에게 우선 판매하되 이후 일반 승객에게도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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