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비상문 사고 막는다"…소방관·경찰에 인접좌석 우선 배정

김지영 기자 2023. 7. 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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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3.

최근 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당정이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오는 31일부터 소방관·경찰관·군인 등에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적으로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을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직원들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7월3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적용대상은 3개 기종 38대이고 항공기 비상문에 인접한 94개 좌석이 해당된다"고 했다.

이는 지난 5월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를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지난달에도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제주항공에서 한 승객이 비상구를 열려고 시도하다 제지되는 등 비상문 개방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항공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여행을 하도록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에 비상문 인접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항공기비상문안전강화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신속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배정되는 좌석은 국내 항공사에서 운용하는 3개 기종(에어버스 320, 에어버스 321 CEO, 보잉 767) 38대 항공기 중 비상문에 인접한 94개 좌석이다. 참여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등 4개 사다.

우선 배정 방식은 온라인 판매시 예약승객이 해당 94개 좌석 선택할 경우에 소방관 경찰관 군인들에 우선 판매되는 좌석임을 고지하고 발권 카운터에서 본인신분 확인 방식이다. 만약 지원자가 없을 경우 15세 이상 사람들에게 해당 좌석을 판매하도록 돼 있는 현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비상구 레버가 좌석과 매우 밀접한 23개 밀착 좌석은 우선배정이 안 돼도 공석으로 운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여객기 335대 중 대부분인 236대는 잠금장치 돼 있어서 비행 중 비상문을 열 수 없도록 설계돼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나머지 99대는 저고도에서 개방하는 비상문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 중 61대는 모든 비상문에 승무원이 착석하고 있어 유사한 돌발상황 시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 반면 나머지 38대 152개 비상문 중 94개 비상문에는 승무원이 착석하지 않아서 돌발상황 시 대처가 어려워 비상문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우선 배정 등으로 불법적 개방 시도 있을 때 제압하는 기대효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사고 기종의 제작당국인 유럽항공안전처, 에어포스사와 협의해 비행 중 열림방지 및 사전경고장치 설치 등을 포함해 근본적인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탑승객 대상 항공보안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비상문 조작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점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상행동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행동탐지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당정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아시아나 비상문 개방사건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충격적 사건이었다"며 "사건 후 한 달도 안 돼 승객이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방사건이 발생하며 국민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비상문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불법적 비상문 개방 시도를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방책이 나오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으로 항공 여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31일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 기내실습실에서 호텔항공관광과 항공서비스전공 학생들이 지도교수로부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항공기 비상문 개방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고 비상문 개폐 실습을 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에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5.31/뉴스1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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