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항소심 판결 앞두고 심경고백 "21년간 사람 죽이고 모함…이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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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출신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이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유승준은 13일 자신의 SNS에 "입국이 금지된 사람에게 그냥 입국하면 된다는 논리를 방송에서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껄이는 게 언론의 수준이라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해외 공연을 하고 오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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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이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유승준은 13일 자신의 SNS에 "입국이 금지된 사람에게 그냥 입국하면 된다는 논리를 방송에서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껄이는 게 언론의 수준이라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니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사람들. 21년간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모함하는데 이골이 난다. 21년 전 그렇게 입국했다가 입국금지 당하지 않았나? 참 바보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말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심리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둔 시점에서 '해외 공연을 하고 오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는 이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비자를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재차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방문 목적을 '취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4월 1심 재판부는 "앞선 소송의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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