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중 '교도소 살해' 파기환송…대법 "사형은 지나쳐"

이동훈 2023. 7. 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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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20대 무기수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이모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20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씨는 다음 해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 4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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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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