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맡겨도 연4.8%" MMF에 7000조 몰리자…美SEC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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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 당국이 '고금리 피신처'로 인식되며 5조5000억 달러(약 70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머니마켓펀드(MMF)에 제동을 걸었다.
게리 젠슬러 SEC 위원장은 "MMF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전통적인 은행계좌를 대체할 수 있는 예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접어들면 유동성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상환이 몰리면서 펀드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새로 채택되는 규칙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를 포함해 MMF를 더 탄력적이고 유동적이며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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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매도' 부작용 완화 조치… 단기 운용자산 비중도 상향
미국 금융 당국이 '고금리 피신처'로 인식되며 5조5000억 달러(약 70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머니마켓펀드(MMF)에 제동을 걸었다. 일일 순환매가 MMF 순자산의 5%를 넘을 경우 추가 수수료를 받고 펀드의 유동성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언제든 1달러라도 환매할 수 있는 MMF의 강점이 위기 상황에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MMF를 관리해온 특정 규칙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MMF는 1일 내 만기 도래하는 자산을 현 10%에서 25% 이상으로, 1주일 내 만기 도래 자산을 현 30%에서 50% 이상으로 보유해야 한다. MMF가 이 같은 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규 자산을 획득할 수 없다.
또 기관투자자가 사용하는 특정 MMF의 일일 순환매가 순자산의 5%를 초과할 경우 '유동성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상환을 위한 유동성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상환주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해 잔여주주의 펀드가치 희석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시간 대규모 환매로 인해 MMF의 포트폴리오나 유동성에 흠집이 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SEC의 MMF에 대한 규제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초기를 포함, 최근 15년 이내 세 번째다. MMF는 미국 국채나 회사채 등을 단기로 굴려 언제든 인출이 가능한 데다, 금리까지 높아 올해 초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지방은행들로부터 이탈한 자금이 MMF로 몰렸다. 6월 기준 MMF 수익률은 6월 기준 4.81%로 은행 예금금리(0.42%)의 10배가 넘는다.
그러나 MMF는 미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고 손실에 대비한 자본 보유 의무도 없다. 이 때문에 MMF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뮤추얼펀드 업계의 로비가 거셌다.
게리 젠슬러 SEC 위원장은 "MMF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전통적인 은행계좌를 대체할 수 있는 예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접어들면 유동성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상환이 몰리면서 펀드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새로 채택되는 규칙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를 포함해 MMF를 더 탄력적이고 유동적이며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MMF에서 자금이 대량 유출된 여파로 단행됐다. 당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가 번지자 투자자들이 MMF에서 자금을 빼 현금 혹은 미국 국채로 이동했고 결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이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통해 MMF에 자금을 지원했다. MMF 투자자들의 상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연준이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준 것.
SEC는 또 MMF의 유동자산이 임계값 아래로 떨어질 때 상환을 중단할 수 있게 한 기존 규정은 삭제했다. 이 같은 규정이 오히려 금융위기 시 투자자들의 '공황 매도'를 가속화했다는 지적에서다. 개정 규칙은 2024년 8월 연방관보에 공표된 후 60일 후에 계도 기간과 함께 발효된다.
미국 투자펀드협회인 ICI는 성명에서 "SEC는 MMF가 투자자들에게 비싸고 복잡한 의무 수수료를 채택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목표를 벗어났다. 이런 수수료 체계는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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