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해산 직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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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공 1년이 지난 조합은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공포에 따라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청산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실태 관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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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공 1년이 지난 조합은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공포에 따라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청산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실태 관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이 189개(미해산 52곳, 미청산 13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하지만, 여전히 조합을 운영하며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 적절한 행정 조치를 통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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