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입구·신금호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복합개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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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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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아차산로 일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동일로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시는 연구소·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하고 공공임대 산업 시설 등을 공공기여로 제시했다.
대상지는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동일로 일대로 건대입구역과 성수IT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 인접하고 이면부는 먹자거리 등 중소 규모의 비주거 시설 및 저층 주거 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 기능과 청년 산업 확장 및 다양한 주거 지원 기능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 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같은 날 성동구 ‘신금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에 인접한 금호동1가 114번지 일대다. 시는 일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판매 시설 등 지역 필요 시설을 도입하고 보행 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금천구 시흥동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7개 구역의 허용용도 ‘학원’을 ‘학원, 교습소’로, 연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개 구역의 불허용도 ‘(옥외)골프연습장’을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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