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후 첫 휴가철 음주운전 주의보···경찰, 7~8월 주야간 특별단속

박우인 기자 2023. 7. 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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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코로나19 엔데믹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스쿨존과 유흥식당가, 번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TG)·진출입로 등은 물론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 행위로 처벌되고, 음주운전 차량은 압수·몰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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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주관 매주1회, 시도청 주 2회
경찰 "음주운전 차량 압수·물수 경고"
지난 4월 14일 경찰이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찰청은 코로나19 엔데믹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별개로 각 시·도경찰청도 주 2회 이상 관할지역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5명이었고 그중 20%(7명)가 금요일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스쿨존과 유흥식당가, 번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TG)·진출입로 등은 물론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 행위로 처벌되고, 음주운전 차량은 압수·몰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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