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휴가철 맞아 축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최대 1억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품판매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확인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한다. 또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품판매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확인한다.
농관원은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희중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하고 있다”면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영측 "월 7% 이자에 5억 송금, 나도 피해자"
- 좀비마약까지 손댄 '고등래퍼'…"음악으로 사회 공헌하고파"
- 소고기 세트 600g 받았는데 100g은 소스 무게?…‘카톡 선물하기’ 꼼수 딱걸렸네
- "얼마나 저속하길래"…中 틱톡, '저속·선정적' 이유로 계정 22개 삭제
- 당근거래 중 미개봉 아이폰 들고 도주… “검정 마스크 자수하세요”
- "파리서 데이트 목격"…블랙핑크 리사, 세계 2위 부호 아들과 열애설
- '쥬얼리 출신' 방송인 이지현, 촬영 중 ‘눈 부상’으로 응급실行
- 스티븐유 '비자 발급 소송' 오늘 판결난다…일곱번째 판결 결과 주목
- "감금된 동남아女들과 성매매" 민주당 청년 도의원 누구?
- 개그우먼 이지수 사망, 향년 30세…동료들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