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수본부장 국회 인사청문 반대…현행 법체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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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용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공식 밝혔다.
특히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자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으므로 국수본부장 임용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은 현행 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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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승진 임용·경찰청장 임명 불가엔 '수용'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용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공식 밝혔다.
13일 국회와 당국 등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수본부장 임용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임명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등 권력 기관이 국수본의 수사 업무에 관해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행안부는 국수본부장의 국회 인사청문과 수사 업무 관여 조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행안부는 "국수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보조하는 기관을 임명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자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으므로 국수본부장 임용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은 현행 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치안정감인 국수본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고 치안정감보다 높은 계급을 가진 경찰청장(치안총감)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다.
반면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용되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사 지휘가 가능하나 이마저도 국수본부장을 통해야 한다.
행안부는 "통상 '직무상 독립'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조직·운영·인사·예산 상의 독립이나 재판 또는 조사 시 법관이나 위원이 독립해 심판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인 '개인'의 직무독립을 말한다"며 "개정 조항은 직무상 독립의 의미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수본의 수사 업무에 관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미 지휘권이 있다는 기존 조문과 충돌된다"며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관해 개별·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와 개입은 할 수 없더라도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므로 사회 전체에 걸친 중대한 범죄가 있다면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장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는 등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 중요정책은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국민의 생활·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이스피싱 급증과 전세사기 문제 등을 들었다.
다만 행안부는 국수본부장은 임기 중에 승진 임용될 수 없으며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국수본부장 2년 단임 임기와 임기만료 후 당연퇴직, 국회 탄핵소추 및 필요 시 경찰청 외부 대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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