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위한 1천억 규모 햇살론 특례운용

세종=오세중 기자 2023. 7. 13. 12: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특례운용 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특례운용 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포인트(p) 낮춘다.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한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 대환보증 불가)이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 한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