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오늘 결정될 듯…시간당 1만 원 넘을까

배지현 2023. 7. 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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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내년도 최저임금, 오늘(13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만 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노사 양측이 앞서 4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심의에 나섭니다.

그저께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최저임금에 대한 4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현행보다 15.8% 인상한 만 1,140원을,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1.2% 인상한 9,74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초 요구안에서 2,590원이던 노사 양측의 격차는 회의를 거듭하며 1,400원까지 좁혀졌지만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의견차가 큰 상황입니다.

앞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논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공익위원이 최종 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올해는 노동계의 문제 제기를 의식해 공익위원 측에서 최대한 논의 개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인 만큼, 위원들은 밤 늦게까지 추가 수정안을 내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최종 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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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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