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현영, 추락한 이미지는 어쩌나...광고계도 '손절' 조짐

강경윤 2023. 7. 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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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이 사기 피해자일 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 부인하고 나섰지만 이미지 실추는 막지 못했다.

현영은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현영은 자신도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속아서 거액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영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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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방송인 현영이 사기 피해자일 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 부인하고 나섰지만 이미지 실추는 막지 못했다.

현영은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현영은 해당 맘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해당 맘카페 회원과 교류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영은 A씨가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에 A씨를 고소하여, A씨가 사기 행위를 멈추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현영이 맘카페 운영자이자 회원 수백명에게 수백억원 대 피해를 입힌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의자'와 절친한 관계를 맺는 모습을 SNS를 통해 공개했을 뿐 아니라 5억원을 빌려주고 월 3500만원 씩 5개월 간 이자로 받았을 뿐 원금에 해당하는 3억 2,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맘카페 운영자 A씨는 현영에게 "이자는 벌킨(에르메스 버킨백)으로 몇 개 줄게!"라는 약속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영은 자신도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속아서 거액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영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현영이 월 3500만원 씩 고리의 이자를 받은 것은 이자제한법 2조를 어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된 것이다. 또 재테크에 능한 현영이 맘카페 A씨와 SNS에서 절친한 친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맘카페 A씨의 사기행각을 믿은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나왔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일부 업체는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한 현영과의 광고 계약을 파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매체 엑스포츠 뉴스에 따르면 한 쥬얼리 업체는 현영과 공동구매를 진행 예정이었지만 사건에 대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진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영과 홍보 계약을 염두해뒀던 일부 업체들도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맘카페 운영자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에게서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상품권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뒤, 다른 회원에게 받은 투자금을 또 다른 회원에게 수익으로 건네는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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