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차관 “수산물 내 방사능 미량이라도 발견되면 수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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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해 "장비가 인식할 수 있는 수치(검출 하한치) 이상으로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발견된다면 그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산물 ㎏당 방사능 기준은 세슘134와 세슘137의 합산분, 요오드131 두 개 항목에서 각각 100베크렐(㏃)을 적용한다"며 "불검출이란 방사능 수치가 너무 낮아 장비가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을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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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해 "장비가 인식할 수 있는 수치(검출 하한치) 이상으로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발견된다면 그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산물 ㎏당 방사능 기준은 세슘134와 세슘137의 합산분, 요오드131 두 개 항목에서 각각 100베크렐(㏃)을 적용한다"며 "불검출이란 방사능 수치가 너무 낮아 장비가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부적합 사례가 나온다면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즉시 폐기하고 주변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정보를 신호등 형태로 단순화해 거리 전광판 등을 통해 송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현재 제주, 전남, 인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옥외 전광판 등에서 수산물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협 위판장과 금융지점에서도 수협방송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며 "더 많은 지역에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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