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십억 원 초과 가맹점 ‘지역 상품권 제한’

박재홍 2023. 7. 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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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군마다 연 매출 3십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서의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을 제한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자는 취지로, 이달 말부터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상점과 대형 병원 등에서는 지역 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고창군은 주민 불편을 고려해 읍‧면 지역에 대한 예외 적용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부안군은 연 매출 3십억 원이 넘는 5십여 개 가맹점에 등록 취소를 예고하고 내일(14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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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군마다 연 매출 3십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서의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을 제한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자는 취지로, 이달 말부터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상점과 대형 병원 등에서는 지역 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고창군은 주민 불편을 고려해 읍‧면 지역에 대한 예외 적용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부안군은 연 매출 3십억 원이 넘는 5십여 개 가맹점에 등록 취소를 예고하고 내일(14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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