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수수료 받으려 피해자 여자친구까지 감금…항소심 형량 가중

박철홍 2023. 7. 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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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명목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피해자 여자친구까지 감금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던 여성 피해자에게 무등록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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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대출 알선 명목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피해자 여자친구까지 감금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던 여성 피해자에게 무등록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 수수료를 받아내려고 잠적한 다른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협박해 수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주고도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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