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승인···보험업무 편리해진다
최희진 기자 2023. 7. 13. 12:03
보험업계가 공공 마이데이터의 이용 승인을 받아 올해 하반기 중에 이를 실무에 도입한다. 보험 소비자는 행정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3일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의 본인 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러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이 해당 서류를 보험사로 직접 전송한다.
보험업계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삼고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신청,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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