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0여 명 불법 촬영' 경찰관 "상습 범행 아니다"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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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오늘(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A 씨 측은 "범행이 상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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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오늘(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A 씨 측은 "범행이 상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자친구에게 본인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버려달라고 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받기 전 이미 저장장치 등을 버렸고 컴퓨터 본체와 잔재만 남아있어 치워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만난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28회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상습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영상물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올해 3월 A 씨의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 검찰에 고소하면서 들통났습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검찰은 A 씨 혐의를 밝혀내 지난 5월 A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당시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 측은 오늘 법정에서 "피고인은 쓸모없는 물건을 버려달라는 취지로 이해한 것"이라며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 씨는 "저도 이 사건 피해자"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사건을 먼저 종결하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인데 경찰은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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