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모기퇴치기 전자파 인체에 무해”…과기정통부, 노출량 측정 결과 내놔

윤진우 기자 2023. 7.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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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조명기구, 전동책상, 러닝머신, 모기퇴치기, 제습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될 것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조명기기, 러닝머신, 모기퇴치기, 제빙기에 등 10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기존 백열등, 형광등과 비교해달라는 신청에 따라 세 제품에 대한 전자파를 모두 측정한 결과 전자파 노출량은 0.18~0.22%로 세 제품 다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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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 한 체육관. /연합뉴스

앞으로는 조명기구, 전동책상, 러닝머신, 모기퇴치기, 제습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될 것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조명기기, 러닝머신, 모기퇴치기, 제빙기에 등 10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년에 2차례에 걸쳐 전자파 세기를 측정해 평가한다. 전자파 측정 제품 선정과 결과 검토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이번에 조사한 10종의 제품 가운데 국민들이 신청한 제품은 7종이다. 조명기기, 전동책상, 러닝머신, 복합기 등이다. 7종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기존 백열등, 형광등과 비교해달라는 신청에 따라 세 제품에 대한 전자파를 모두 측정한 결과 전자파 노출량은 0.18~0.22%로 세 제품 다 유사했다.

계절에 맞춰 진행된 여름용 제품인 모기 퇴치기, 제빙기에서는 1% 미만의 전자파가 나왔다. 제습기는 0.22~7.1% 수준으로 측정됐다.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는 수치다.

구체적인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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