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에 햇살론 특례운용

이은영 기자 2023. 7.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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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특례운용)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사업자 햇살론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를 적용하여 9% 내외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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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100%, 가산금리 2.5%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특례운용)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그간 사업자 햇살론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를 적용하여 9% 내외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했다.

가산 금리는 기존 4.77~5.94%에서 2.5%로 낮췄다. 보증료율은 0.2%포인트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된다. 특례운용 규모는 1000억원이다. 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이다. 대환자금은 취급하지 않는다.

이영 장관은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이 부담할 금융비용이 36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이고, 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이다. 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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