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저소득·저신용 사업자 위해 1000억 규모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부터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인 햇살론을 1000억원 규모로 특례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 금리로 대출을 시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부터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인 햇살론을 1000억원 규모로 특례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 금리로 대출을 시행했다.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0.8%로 0.2%포인트(P) 인하한다. 기준 금리에 신용도 등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에서 최대 3.44%P를 낮춘 2.5%를 적용한다. 보증 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이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단위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기존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서 세세분류까지 확대 인정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폴란드 도착… 방산·원전 협력 논의
- 기아, 내년 미국서 첫 전기차 생산…조지아주공장 EV9 라인 신설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행 3.5% 유지…네 차례 연속 동결
- 네이버-다음, 카페 지원도 경쟁...커뮤니티 활성화 나서
- [글로벌 K-애정템]르세라핌 허윤진이 선택한 여성 슈즈 '에이티티'
- [열정! e경영인]온라인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 '리빙포유'
- [주말나들이]'수(水)캉스' 휴식과 물놀이를 한번에… '티몬투어 페스티벌' 진행
- [마켓트렌드]홈쿡 열풍에 가성비 식재료 주목...“여름 별미도 집에서”
- “천 마디 말 대신”…두 팔·두 눈 잃고 돌아온 남편 꼭 껴안은 아내
- 한국마사회, 데이터 기반 고객경험관리(CXM) 체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