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시설 격리된 외국인 인권 침해 최소화" 법무부에 권고

김예원 기자 2023. 7.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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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법무부에 개방형 보호시설 확대와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10월 실시한 외국인 방문조사 실시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부에 보호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증진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을 방문해 인권 실태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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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보호시설 확대·특별계호 조치 완화 등 권고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회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관련 국가배상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법무부에 개방형 보호시설 확대와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10월 실시한 외국인 방문조사 실시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부에 보호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증진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을 방문해 인권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보호시설에서 강제력 행사 시 법령에 근거를 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개방형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호시설에서 보호장비 활용 시 사용제한 기준 및 안정성 평가 지표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비 사용 시 담당 의사의 의료적 적절성 판단, 폐쇄회로(CC)TV 등 관련 기록의 90일 이상 보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조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별계호(보호 외국인을 별도 장소에서 격리 보호 조치하는 행위) 관련 법적 조치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특별 계호실 안 변기 등 시설과 생활공간 사이 가로막 등 차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별계호 중인 보호 외국인의 면회, 운동 등을 제한하거나 단식을 특별 계호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처우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를 권고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개방형 보호시설 확대도 권고했다. 개방형 보호시설은 쇠창살, 자물쇠 등 도주방지장치 없이 수용자의 집단생활에 대한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가리킨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2021년 9월 외국인 수용자를 '새우꺾기'(몸이 뒤로 꺾이도록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는 행위) 방식으로 구금해 논란이 일자 폐쇄형 구금에서 개방형 보호로 시설을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권위는 보호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개방형 보호동에서 생활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분류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독립적이고 일관된 분류 심사를 위해 분류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 참여, 분류 심사 기준 공개 등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야간 독거수용 원칙을 준수하되 현실상 불가능하다면 개인 침대 등 수면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법무부에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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