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저소득·저신용 사업자 대상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이정후 기자 2023. 7.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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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원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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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규모 특례운용…대금리 최대 3.44%p 인하
보증비율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0.2%p 낮춰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원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햇살론 특례운용은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포인트) 낮춘다.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한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 대환보증 불가)이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 보증'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한다.

업종 전환 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서 세세분류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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