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주3회 이상 일제단속, 주간단속도

송상현 기자 2023. 7.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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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6주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스쿨존과 유흥‧식당가·번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등 통상적인 단속 장소 외에도 관광지 주변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 주·야 상관없이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 행위 적극 수사·처벌과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등 경·검이 합동으로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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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도 방조 행위 적극 처벌,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인근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3.4.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6주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이 주관해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진행하고,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단속도 벌인다. 일제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쿨존과 유흥‧식당가·번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등 통상적인 단속 장소 외에도 관광지 주변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 주·야 상관없이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4월 대전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 사망 사고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1~6월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같은기간(108명)보다 47.2% 감소했다. 같은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5890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9321명으로 각각 17.4%, 18.5%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 행위 적극 수사·처벌과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등 경·검이 합동으로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겠"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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