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탈모지원 '러시'...대구는 조례 제정 반년 지나도 '관망'

류수현 2023. 7.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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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단체들이 탈모지원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대구시는 조례 통과 반 년이 지나도록 검토 모드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됐다.

부산 사하구의회도 지난 5월 '부산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내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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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탈모치료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제정
대구시 "사회적 공감대 우선" vs 시의회 "청년사업 필요"
대구시의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국 기초단체들이 탈모지원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대구시는 조례 통과 반 년이 지나도록 검토 모드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됐다. 1년 이상 대구에 거주한 19~39세 청년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당초 대구시의회는 올해 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사업비를 확보한 뒤 사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달 26~28일 대구시의회 제30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다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시행이 불투명하다.

대구시는 아토피와 암환자 등이 탈모보다 우선 지원대상이라는 시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심사한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도 지난 3월 심사가 보류된데다 역차별 논란도 일면서 사업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탈모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내년 본예산에 5억 원 가량을 편성해 탈모지원사업을 추진하자는 계획이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대구시가 청년사업에 소극적인 것은 아쉽다"라며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대구시의 시행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모지원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서울 성동구는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 20만 원의 탈모치료비 지원을 시작했고, 지난 1월 충남 보령시도 1인당 최대 200만 원으로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부산 사하구의회도 지난 5월 '부산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내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구= 류수현 기자 yv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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