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서류 발급·제출 간소화…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박재찬 기자 2023. 7.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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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비자의 보험업무에 필요한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13일 생명보험협회는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보험업무에 활용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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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 허용
보험사. 증명서 수집, 입력 등 간소화돼 효율적인 업무 처리 가능
사진제공=생명보험협회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앞으로는 소비자의 보험업무에 필요한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13일 생명보험협회는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보험업무에 활용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에는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생보협회는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등)으로,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게 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는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하여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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