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가능해진다

김세관 기자 2023. 7.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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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3일 행정안전부의 승인으로 보험사들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왔다.

올해 하반기 중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보험 묶음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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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묶음정보 리스트(28종)/사진제공=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3일 행정안전부의 승인으로 보험사들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게 돼 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하반기 중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보험 묶음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이다. 고객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도 증명서 수집·입력·관리 등이 간소화 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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