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노린 보이스피싱 민관합동 대응 체계 구축

유희곤 기자 2023. 7.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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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체계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신종사기 수집·전파 체계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휴가철을 앞두고 보이스피싱에 합동 대응하기로 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여름 휴가철에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사례 및 대처요령을 전 금융권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0개 금융업권 소속 금융사 본점 352개·영업점 1만7934개와 신종 사기 수법을 수집하고 전파하는 민관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휴가철을 앞두고 예상되는 보이스피싱은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한 피싱이 대표적이다. 본인인증이 필요하다며 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입력하라고 한 다음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금융위는 사기범이 원격조정 악성앱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신분증·신용카드·운전면허증·계약서 등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고,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본인인증에는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해외결제 문자메시지를 빙자한 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해외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로 통화를 하게 한 후 사기범이 해외 구매내역 확인용이라며 악성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상담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나 URL 주소 클릭을 유도할 때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가족이 납치됐거나 다쳤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았을 때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따로 연락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로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출금을 막아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모바일 앱,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래하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기 수법의 내용, 사안의 시급성 및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로 신속전파, 금융권 공동 대처, 종합대책 수립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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