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서류 뗄 필요 없습니다"…보험 산업도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류정현 기자 2023. 7. 13. 12: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 가입과 같이 보험 업무를 볼 때 필요한 서류를 행정기관과 보험사가 직접 주고받게 됩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혹은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기관에 내야 하는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이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뽑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주민센터가 금융기관에 곧바로 해당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보험에 가입할 때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서류를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받아 보험사에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해당 서류를 직접 보내게 됩니다.

현재 보험 청약이나 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총 28종입니다. 앞으로 보험사 고객들은 이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해당 서비스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 중"이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