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서류 뗄 필요 없습니다"…보험 산업도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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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 가입과 같이 보험 업무를 볼 때 필요한 서류를 행정기관과 보험사가 직접 주고받게 됩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혹은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기관에 내야 하는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이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뽑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주민센터가 금융기관에 곧바로 해당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보험에 가입할 때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서류를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받아 보험사에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해당 서류를 직접 보내게 됩니다.
현재 보험 청약이나 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총 28종입니다. 앞으로 보험사 고객들은 이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해당 서비스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 중"이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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