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분산원장'에 법적 지위 부여"…STO법 7월중 발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투자계약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서울=뉴스1) 강은성 김지현 기자 = 정부가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 놓은 지 5개월만에 당정이 협력해 마련한 STO(토큰증권발행) 관련 개정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그 내용으로,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 공적장부'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한다.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구분된다.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의원실 주관으로 STO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를 주관한 윤창현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토큰증권 관련 법규제를 정립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립하고 규제를 만들며 타 법과 정합성을 이뤄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은 이달(7월)중 발의할 계획이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서 "특히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준비해왔는데, STO에서도 투자자보호 장치 등이 충분히 마련되고 동시에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을 이룰 수 있는 법률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STO법 개정안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장부로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했다.
현행법에서 법적 지위가 부여된 공적장부는 증권의 내용을 종이 등에 기록한 '실물증권'과 디지털로 기록한 '전자증권' 두가지인데, 이번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분산원장'에 기록한 토큰증권도 새로운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분산원장에 기반한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한 내용"이라면서 "STO는 분산원장 기반의 증권이라는 새로운 '그릇'을 입법을 통해 허용하는 것이며, 이제 여기에 시장참여자들이 다양한 '음식'인 토큰증권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행한 증권의 권리 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 전자 증권 발행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은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할 것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각 2인 등 인력요건을 갖출 것 △투자계약증권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 적립 등 손해배상 요건을 갖출 것 △최초 발행‧발행수량 변동‧일정 주기 시 암호화된 명세를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 KSD)에 통보할 것(필요시 KSD가 비교 검증) △자기자본·물적설비·대주주·임원요건을 갖출 것(추후 확정) 등이다.
이수영 과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의 토큰 증권 발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을 통해서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토큰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중개업'도 신설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 신탁)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의 인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매수‧매도호가 일치시 매매체결)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되려면 거래종목 진입·퇴출, 투자자 정보제공, 불량회원 제재,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한 업무기준도 마련해 심사받아야 한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특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것이다.
즉 발행형태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 등으로 기존 주식·채권 등 증권과 다르다 하더라도 '증권성'이 있다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거래소에서 거래해야 하며 투자자를 위한 공시와 보호 의무 등도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시세조종, 가격 조작, 불공정 내부거래 등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모든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이에 따라 기존에 발행·유통되고 있는 조각투자 상품 등 디지털자산도 증권성이 있다면 이를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는 발행 및 유통업자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이번 STO 허용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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