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강 편의점' 소송 대법 간다…롯데, 서울시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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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여의도와 뚝섬 등 주요 한강 공원에 위치한 편의점은 알짜 매장으로 꼽힙니다.
서울시 입찰을 통과해야 영업할 수 있는데, 롯데가 인수한 미니스톱과 서울시와의 관련 소송에서 롯데가 잇달아 패소하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윤선영 기자, 우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소송전이 벌어진 건가요?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가 롯데(롯데씨브이에스711)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건데, 소송 규모는 48억 7천여만 원입니다.
롯데 측은 이에 불복하며 그제(11일)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혐의는 롯데가 지난해 초 인수한 미니스톱이 한강 공원 11개 매장에서 무단 영업을 한 건데요.
여의도와 뚝섬, 반포 등 알짜 상권으로 미니스톱은 2017년 말 해당 매장들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퇴거를 거부하며 1년여 무단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당시 한국미니스톱을 상대로 손해소를 제기했고, 롯데가 미니스톱을 인수하면서 소송까지 안고 가게 된 겁니다.
롯데의 편의점 사업부문인 코리아세븐 측은 이번 상고심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 등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재판부의 합리적인 법리해석을 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롯데 편의점 사업이, 가뜩이나 재무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요?
[기자]
롯데는 지난해 초 3100억 원에 미니스톱을 인수해 세븐일레븐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CU와 GS25 양강구도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와 시장 경쟁에 따른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코리아세븐은 지난해 연간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만 300억 원대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이 나란히 코리아세븐의 저조한 수익성과 미니스톱과의 통합비용 부담을 지적하며 신용전망을 낮췄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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