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면 민형사 경고에도…삼바, 이직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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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약바이오는 업종 특성상 전문인력이 곧 핵심 정보고 경쟁력인 사업인데요.
제약바이오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직 시 민형사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지만, 떠나는 인재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되레 이직이 크게 늘었습니다.
박규준 기자, 최근 삼성바이오 이직자가 어느 정도 늘었나요?
[기자]
최근 2년 새 삼성바이오를 떠난 이직자가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삼성바이오 이직자는 81명이었는데, 2021년 156명, 지난해 19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재직자 대비 이직자 비율인 '이직률'도 2020년 2.8%에서 지난해 4.8%로 뛰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에피스의 이직자가 2020년 71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급감한 것과는 대비됩니다.
삼성바이오 인력 유출이 늘어난 건 롯데바이오 등 경쟁업체들 등장으로 경력직원들을 대거 흡수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삼성바이오는 업계 내에서도 깐깐한 이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요?
[기자]
삼성바이오는 재직 중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퇴사 후 2년 간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습니다.
2년 내 경쟁업체 '창업'이나 '취업', 경쟁업체를 위한 자문 등 '우회 취업', 경쟁업체에 '정보 제공' 등 4가지를 하면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와 민형사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정보 유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규정상 이직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는 이직한 직원의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롯데바이오와 여기로 이직한 일부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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