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열린 매장’에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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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과 유명 관광지 판매장 등에서 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도 집중적으로 살필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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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와 가공식품 등이 대상
푸드트럭, 관광지 음식점 등에서도 위반 여부 살펴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과 유명 관광지 판매장 등에서 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점검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이들 육류를 활용한 식품 등이다. 농관원 자료를 보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육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에 해당한다. 2022년 단속 때의 위반 품목 순서는 1위 돼지고기, 2위 배추김치, 3위 쇠고기, 4위 닭고기 등이었다.
농관원은 우선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점검한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도 집중적으로 살필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반은 이들 매장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지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통신판매업체 관찰, 수입 축산물 이력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돼지고기의 경우 최근 개발된 ‘검정키트’를 현장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동원된다.
현행법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거나 과태료(1000만 원)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희중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누리집(www.naqs.go.k)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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