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460억 약정금 소송’ 선종구 前회장 승소…대법 “금액만 다시 계산”

2023. 7. 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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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선종구 전 회장 패소…2심에 이어 대법원도 선 전 회장 승소
2심에선 460억 중 200억만 인정, 대법원 “금액만 다시 계산”
실제 약정금 200억원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460억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2심)과 같이 해당 약정이 유효하다고 봤다. 단, 약정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3일 선종구 회장 측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200억원 상당을 약정금으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2007년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를 유진그룹에 매각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 전 회장은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유진그룹에 하이마트를 매각하고, 대신 400억원을 지급받는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2011년 양측은 하이마트를 둘러싸고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 유진그룹이 유 회장을 하이마트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하자, 선 전 회장이 ‘경영권 보장 약속’ 파기라며 반발하면서다. 이 분쟁은 하이마트 전체 임원 등이 사직서를 내는 초유의 사태로 격화됐다가 양측이 보유 지분을 전량 롯데에 매각하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400억원과 납부한 증여세 60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당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유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1월, “이미 쌍방간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 맺어진 이후 시점에서 인수합병(M&A) 과정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유 회장 측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도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요구”라며 오히려 “선 전 회장 측이 유 회장의 운영 및 집권 행사에 포괄적으로 협조하고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2심은 반대로 선 전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6월 “유 회장은 선 전 회장에게 203억157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해당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2심은 “이 사건 약정은 개인으로서 선 전 회장과 유 회장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며 “양측이 당사자로 분명히 기재돼있고 서명과 간인까지 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정한 기간까지 선 전 회장의 경영권을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유 회장이 의무를 위반한 이상 약정의 효력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단, 약정금의 지급 범위는 400억원이 아니라 절반인 203여원만 인정했다. 당시 약정서엔 400억원에서 선 전 회장의 ‘현재 수준 정상적인 급여’를 제외하기로 했다. 2심은 “약정 이후 인상된 선 전 회장의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등은 400억원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2심) 판단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한 400억원에서 인상된 급여를 제외해야 한다고 본 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공제될 급여 증액분은 유효하게 지급된 금액에 한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선 전 회장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하므로 종국적인 선 전 회장 몫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실제 하이마트는 2013년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부당하게 증액했다”며 급여 182억6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선 전 회장이 보수 일부인 90여억원을 반납하라”고 했다. 단, 퇴직금 등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에 64여억원을 반납하게 됐다.

이러한 부분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에 반납해야 하는 만큼 약정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약정금 중 공제할 수 없는 (구체적인) 보수 금액에 대해선 파기환송 후 심리를 통해 최종 정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선고 직후인 2021년 8월 미국으로 출국해 자취를 감췄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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