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색소? 알고보니 타르 색소"…거짓광고 마카롱 업체 10곳 적발

강승지 기자 2023. 7. 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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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기를 얻는 디저트인 마카롱에 합성착색료인 타르 색소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색소 황색 제4호' 등 타르 색소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를 사용했다고 허위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외에도 아조루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로 사용하거나 달걀과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했지만, 주의사항에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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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기를 얻는 디저트인 마카롱에 합성착색료인 타르 색소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색소 황색 제4호' 등 타르 색소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를 사용했다고 허위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외에도 아조루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로 사용하거나 달걀과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했지만, 주의사항에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5~6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 색소 마카롱'으로 광고하는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줄 것을 안내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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