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라며 동료에 마약 먹인 프로골퍼...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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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프로골퍼에게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30대 남성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성 프로골퍼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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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성 프로골퍼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마약을 먹인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해 합의한 바 있고 3천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동료 여성 프로골퍼 B씨에게 엑스터시 1알을 건네며 "숙취해소용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는 같은 날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했으나 몸의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A씨와 당일 술자리에서 동석한 골프 수강생 3명의 모발에서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도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김모씨에게도 이날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조 씨는 한국남자프로골프투어(KPGA)에 입회한 프로 골프 선수로 유튜버로도 활동하며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빈 마니아타임즈 기자 /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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