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징세기관 협력해 끝까지 추징…'서울세관·서울시 첫 합동 가택수색'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3. 7. 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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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해 은닉재산을 조사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이번 합동 가택수색은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던 체납자 징수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관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라며 "가택수색 외에도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 면탈,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의 조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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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고액체납자 3명 선정해 두 기관 합동으로 가택수택 실시
공공기관간 첫 합동조사 사례
체납 정리위해 체납자 정보공유, 합동 가택수색 지속적으로 추진 계획
강제징수 면탈, 제2차납세의무 회피 행위도 적극 조사
가택수색 현장에서 압류된 물품. 관세청 제공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해 은닉재산을 조사했다. 공공기관 간 최초로 서울세관이 타 징세 기관과 협업해 가택수색을 진행한 사례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지난 6월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기관은 각각 관리하고 있는 관세·지방세 고액 체납자 정보를 공유해 대상자 3명을 선정했고 두 기관의 공무원 총 24명을 투입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체납자 A씨는 관세청에 8100만원을, 서울시에 400만원을 각각 체납하고 있었으며, 체납자 B씨는 관세청에 15억3200만원을, 서울시에 6억9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두 기관은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상품권, 귀금속, 고급 양주 등을 압류조치했다.

또 다른 체납자 C씨는 가택수색 사실이 고지되자 현장에서 즉시 지방세 체납액 전부와 관세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고 남은 관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세관은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력해 체납자 정보 공유·합동 가택수색 등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이번 합동 가택수색은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던 체납자 징수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관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라며 "가택수색 외에도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 면탈,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의 조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위해 상·하반기 각각 1번씩 진행하던 '체납 일제정리'를 올해의 경우 상시운영으로 강화했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금액의 15%였던 포상금 지급률을 20%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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