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확산 책임' 46억 소송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를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를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으로 인한 서울 관내 확진자가 641명에 달한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46억2000만원으로, 이를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가 추산한 손해액은 확진자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