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안 해도 동의 없는 성행위는 범죄”…日, 개정 형법 13일부터 시행

강구열 2023. 7. 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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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폭행이나 위협이 없더라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개정 형법이 일본에서 13일부터 시행된다.

아사히신문은 "부동의성교죄는 폭행, 협박이나 공포·경악, 지위 이용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형성·표명·완수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어 성적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도 처벌한다"며 "연인나 배우자 사이에도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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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폭행이나 위협이 없더라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개정 형법이 일본에서 13일부터 시행된다.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에서 성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때는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했다. 하지만 폭행, 협박이 없어도 공포심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형법은 ‘강제성교죄’라고 해 온 죄명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없는 성행위는 범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사히신문은 “부동의성교죄는 폭행, 협박이나 공포·경악, 지위 이용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형성·표명·완수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어 성적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도 처벌한다”며 “연인나 배우자 사이에도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가 발생한 후 바로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성피해의 특성을 감안해 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성행위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연령을 현재의 ‘13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높여 또래끼리의 성행위를 제외하고는 16세 미만과의 성행위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NHK는 “성적으로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해 심리적으로 조정하는 행위,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거나 그것을 제3자에게 행위 등을 단속하는 법률도 시행된다”고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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