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부터 성범죄 처벌 강화…'강제성→부동의' 처벌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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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성범죄 규정을 대폭 손질한 개정 형법이 13일 시행된다.
요미우리신문과 지지통신에 따르면 개정 형법에는 '강제 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부동의 성교죄'로 명칭을 변경하고 처벌요건으로 총 8종류의 가해자 행위 및 상황 등이 명시됐다.
사이토 겐 법무상은 법 시행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범죄 피해 실태에 맞게 대처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위가 더 적확하게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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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에서 성범죄 규정을 대폭 손질한 개정 형법이 13일 시행된다.
요미우리신문과 지지통신에 따르면 개정 형법에는 '강제 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부동의 성교죄'로 명칭을 변경하고 처벌요건으로 총 8종류의 가해자 행위 및 상황 등이 명시됐다. 이는 성범죄를 엄격하고 적확하게 처벌하려는 의도다.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알코올·약물 섭취', '공포·놀라움', '학대', '지위 이용' 등 8개 항목이 법에 열거됐다. 총 8종류의 행위·상황으로 인해 '동의하지 않는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가 된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한 경우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다.
일본 내에서는 성범죄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공포나 놀라움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정지 상태에 빠졌을 때 등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피해자 측이 처벌 요건이나 죄명의 재검토를 요구해오고 있었다.
사이토 겐 법무상은 법 시행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범죄 피해 실태에 맞게 대처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위가 더 적확하게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음란 목적으로 아이를 길들이는 이른바 성적 그루밍(길들이기)을 처벌하는 '외설목적 면회요구죄' 등도 신설됐다. 16세 미만을 성추행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이나 대화를 요구하면 처벌 대상이다.
벌칙은 1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50만엔(약 46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제 면회 시에는 2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100만엔(약 9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성적인 영상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성적 영상 송신 요구죄'로 처벌되며, 1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몰래카메라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한 '성적 자태 촬영 처벌법'도 13일부터 시행된다.
각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별 조례로 각각 금지해 온 몰래카메라 범죄를 법률로 일원화해 단속한다. 가슴, 엉덩이 등 성적 부위나 속옷 차림을 촬영하는 행위 외에 몰래카메라 영상을 '제공·보관'하는 경우 등도 처벌 대상이다.
촬영죄 벌칙은 3년 이하 구금형이나 300만엔(약 277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성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교 동의 연령'은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16세 미만과의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다만 같은 세대 간 행위는 죄를 불문하고 13~15세의 경우 5세 이상 연상의 가해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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