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맘카페 사기’ 피해자” 현영 연루 부인…‘반쪽’ 사과문 지적도[종합]

정하은 2023. 7.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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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47 · 본명 유현영)이 140억원 맘카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해당 맘카페에 가입하거나 회원과 교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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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 사진 | 노아엔터테인먼트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방송인 현영(47 · 본명 유현영)이 140억원 맘카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정면 반박했다.

현영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현영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맘카페 사기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영은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해당 맘카페에 가입하거나 회원과 교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현영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A씨의 사기 과정에 현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에 죄송할 따름”이라고 사과하며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A씨 사기 행각을 파악하는 절차에 협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수백억원 대 맘카페 사기 사건으로 50대 운영자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방송인 현영이 A씨와 절친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다.

지난 11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총 5억원을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현영에게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고 했으나 현영은 5억원에 대한 이자로 월 3500만원씩 5개월간 이자로 받았을 뿐, 원금에 해당하는 3억 25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씨가 내걸은 이자율은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을 한참 넘어섰으며, 평소 재테크로 큰 수익을 벌어들인 현영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현영에 대해서도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현영이 받은 월 7%의 이자는 연리로 따지면 84%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이자율은 월 1.6%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현영은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은 이자를 받았다.

또한 뒤늦은 입장문에서 현영은 맘카페 사기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피해자일뿐”이라고 강조했지만 피의자에게 고금리에 대한 언급이 빠진데다 소득세 신고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아 반쪽짜리 입장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현영 뿐만 아니라 피의자 A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방송인 장동민은 지난 12일 스포츠서울에 “A씨와 라이브 커머스에서 만났을 뿐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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