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톱텍,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넘긴 전 대표 등 실형에 약세

이한림 2023. 7. 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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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기술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 대표 A씨 등의 징역형 확정에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톱텍의 이날 약세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주주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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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래일 대비 1.23% 내려

13일 톱텍은 기술 유출 혐의를 받는 전 대표 A씨 등의 실형 확정에 약세를 띠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기술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 대표 A씨 등의 징역형 확정에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오전 11시 11분 기준 톱텍은 전 거래일 대비 1.23%(100원) 내린 80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230원 오르면서 최근 5거래일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다소 회복했으나 하루 만에 주가가 다시 빠지는 모양새다.

톱텍의 이날 약세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주주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관계자 8명도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 원심을 확정 선고 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로 알려진 톱텍은 지난 2014년부터 엣지 패널 기술이 구현된 시제품 및 공법에 관한 기술을 받아 설비와 제조를 맡아왔다.

그러나 A씨 등은 2018년 삼성디스플레이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1심에서는 톱텍의 기술이 첨단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없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A씨를 비롯한 피고인 11명을 전원 무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해당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보고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선고를 그대로 판결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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