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8월18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김규성 2023. 7.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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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품판매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확인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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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다.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적으로 살핀다. 또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품판매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확인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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