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월급만 '수천'…준공 후 해산 미루는 조합 서울시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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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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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해산 및 청산 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아 시와 자치구가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다 보니 해산이 지연돼도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일부 조례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한다. 하지만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미해산 52곳, 미청산 173곳 등 총 189개에 달한다.
시는 앞으로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적절하게 행정 조치해 조합 해산 및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법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편입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정비사업 미해산 조합 관리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정비사업 조합 운영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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